안녕하십니까 'RISE 산학공동연구(R&D)'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RISE 산학공동연구(R&D)'의 참여율(인건비 계상률)이 타 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인건비계상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대학으로부터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A)에게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A)의 과제 참여 증빙과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A)는 참여율은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미지급 인건비 대상자'로 과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학공동연구(R&D)' 과제에 참여하는 당사 소속 참여연구자(A)인 경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또는 참여율 산정하는 경우 '산학공동연구(R&D)'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총 참여율(인건비 계상률)이 '100%'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1번) 'RISE 산학공동연구(R&D)' 참여율 10%(인건비 지급액 0원, 미지급) + '중기부 R&D사업' 참여율/인건비계상률(현금성 인건비 지급) 90%
(2번) 'RISE 산학공동연구(R&D)' 참여율 10%(인건비 지급액 0원, 미지급) + '중기부 R&D사업' 참여율/인건비계상률(현금성 인건비 지급) 100%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0-20 11:1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RISE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과제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일반 R&D사업에서 요구되는 ‘3책5공 규정’이나 ‘인건비 계상률(참여율) 제한’은 RISE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안내드린 ‘미지급 인건비 계상’은 연구수당 산정을 위한 근거 확보 목적일 뿐, 실제 인건비 계상률이나 참여율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