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라대학교 런케이션본부 전담직원입니다.
이전에 교내 내부직원 (RISE사업단 외) 통역 사용 건으로 기존에 유선 상 문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단 외 직원 같은 경우는 통역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문제 없이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라대학교 런케이션 프로그램 진행 시 통역비 지급에 관한 선례가 없다보니, 결과보고 시 어떤 지급서류로 증빙해야하는지 궁금증이 생겨 문의 남깁니다.
기존 강사료와 같이 강의 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이력서, 신분증, 통장사본 이렇게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1-03 09:40
답변자 : 김수아
안녕하십니까, 제주RISE센터 김수아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증빙은 "대학 내부 규정(또는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19p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