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비 집행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의응답 내용 중에 재단비목 “교육연구환경개선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재단비목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비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며,
별도 계약 절차를 거쳐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 해당하여 심의대상인 것인지요?
다만, 기자재가 “교육연구환경개선비”라고 하더라도 기자재 목록관리는(관리번호 부여) 필요한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교육연구환경개선비”로 구입한 기자재 목록관리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100만원 이상인 기자재)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0-31 11:09
답변자 : 황경주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RISE센터 대학지원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 '교육 연구 환경개선비'에서 사용하되,
별도 계약 절차를 거쳐 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비용은 '기자재 구입 운영비'에서 편성/집행 해야 합니다.
2. 별도의 계약이 있는 기자재는 3천만원 이상 일 경우 지역RISE, 1억원 이상일 경우 중앙RISE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3. 기자재 구입 운영비로 구입된 기자재는 일반 기자재와 동일하게 등록/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자재 포함 교육환경 개선으로 계약 시, 기자재 품목 및 환경개선의 목적 등의 내용이 먼저 파악되어야 함에 따라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