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김륜희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학연구실을 지원하는 예산항목 중에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항목으로 Co-Lab을 운영 중인 교수님께서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계 기구(부속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인공지능학과 교수님이셔서 PC관련 부품 및 비품을 구매)
아래 규정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산단 과제팀에서 보조세목 확인을 요청하시어 문의남깁니다.
바쁘신 와중에 늘 감사드립니다!
1. RISE사업단 규정- 연구재단예산항목

2. e나라 도움 비목- 유형자산-자산취득비 규정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28 16:37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 관리 기준에 따라「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항목 중 e나라도움 유형자산(430)-자산취득비(01) 세목으로 집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