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SE 사업단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보면
라. 교육 연구 환경 개선비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첨부 2 사업비 항목별 보조비목 세목 매칭 현황
교육연구환경개선비-연구개발비(260)-연구개발비(01): RISE 교육 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
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구입의 경우
1) 한국연구재단비목-교육연구환경개선비, e나라도움비목-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하면 되는지요
2) 교육연구환경개선비로 집행을 하면 자체 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 제외 대상인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28 16:38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비 지침의 유의사항에 안내된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하나의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 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환경개선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자재 구입이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순 서버만 구입하게 된다면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이며 「e나라도움비목은 자산취득비」에 해당됩니다.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중 구입하고자 하는 기자재가 3천만원 미만인경우는 자체 규정을 준수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업단에서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기준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