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3-10 11:0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홍상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p.14) <집행 제한 비용>에 “프로그램 참여 독려 또는 참여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상품권 등)”은 집행 제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앞으로 문의 시, 사업단에 공람한 문의 양식을 준수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