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관련 문의입니다.
단위과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재학생에게 장학금 총액을 넘어선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금성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RISE 인재지원금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장학금과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12 11:26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 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리센터는 교육부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뿐
해당 내용에 대해 판단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교육부 RISE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범위 내에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 답변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