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RISE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 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RISE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및 교육프로그램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산학공동R&D 공모사업 성과창출에 대한 질의>
1. 지식재산권 비용의 경우 특허명세서 상 RISE사업 사사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출이 가능한지?
2. 산학공동R&D공모사업 수행에 있어 특허 등록일이 사업기간 내에 있을 경우 명세서 상 RISE사업 사사 표기를 할 경우 실적 및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이가능한지?
<교육프로그램 관련 질의>
-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캡스톤디자인 등)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발명이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2가지 경우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7-30 19:32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산학공동R&D 공모사업 성과창출에 대한 질의>
<교육프로그램 관련 질의>
캡스톤디자인에서 나온 특허와 상표라면 해당 단위과제에서 지식재산권 비용을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대학생이 발명한 지식재산권이 개인 발명으로 개인소유인지 학교소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삭재산권의 실적은 우리 RISE사업에서 수행했다는 사사표기가 반드시 있어야 실적 인정이 됩니다.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알맞는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