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7-31 10:51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ISE 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어 해외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참여기관과 유사하게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외기관(또는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외국인과의 공동연구 관련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경우를 2가지로 나누어 안내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추진을 위해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 비용이 필요하신 거라면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사업비(장려금, 체재비 등)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2)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외국에 소재한 기관(또는 외국인)과 협약 체결 시, 공동 연구개발비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외기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기관(또는 외국인)의 연구진행 정도 또는 성과를 검토한 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해외기관과의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