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 후 답변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내용 추가 후 문의 드립니다.
- 12번 질의사항-
<산학공동R&D 공모사업 성과창출에 대한 질의>
1. 지식재산권 비용의 경우 특허명세서 상 RISE사업 사사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출이 가능한지?
-> RISE사업 사사 표기가 있어야만 지출 가능여부 확인 완료(현재 산학공동과제 공모 진행 중임에 따라 특허 출원 등을 위한 사사 안내 바랍니다.)
2. 산학공동R&D공모사업 수행에 있어 특허 등록일이 사업기간 내에 있을 경우 명세서 상 RISE사업 사사 표기를 할 경우 실적 및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이가능한지?
-> 특허 출원 후 등록 시 까지 2.6년 이상 소요되며, 등록 전까지 사사표기 추가 등 보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 시 사사표기를 추가하여 실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ex) 출원일 : 24.00.00. / 등록일 : 25.00.00. / 상황 : 산학공동과제 사업기간('25.09.01.~'26.02.13.) 내 등록이 되었으며, 사사를 "(가칭) 제주RISE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임" 표시하여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특허의 내용이 연구주제와 유사한 경우
내용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7-31 18:37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공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인 경우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해당사업기간에 창출되어서 특허를 출원하는게 당연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는 1차년도는 출원 3차년도 이후는 등록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사업기간 이전에 나온 특허 내용이 공모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위 질의 내용에 언급되었듯이 특허내용이 연구주제와 유사하다는 말이 공모사업계획서 내용과 특허내용이 같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말은 기존 특허내용으로 출원을 했는데 왜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공모신청한 과제를 RISE사업단에서 선정 평가하실때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에 대한 출원, 등록비는 연구개발혁신법 기준으로 간접비에 해당됩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인 경우 간접비를 편성할 수 가 없습니다.
특허 출원, 등록비는 성과활용확산비용으로 집행할수 있습니다.
단, 위 글에 언급했듯이 사업기간 전에 출원해서 RISE공모 선정 후 등록하겠다는 것은
사업단에서는 신충히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