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관광대학교 런케이션 운영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K-푸드 런케이션 확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기업지원 및 협력활동’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생 인건비 및 참여기업 연구수당은 사업지침상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항목 중 전문가 활용비, 프로그램 운영비,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일반수용비)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은 방식의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질의 내용]
학생 인건비 관련
프로그램 실무에 참여하는 학생을 ‘진행 요원’ 또는 ‘전문가 보조인력’ 등의 성격으로 지정하여
일반수용비(행사지원 경비) 또는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참여기업 연구수당 관련
실습 및 교육 운영에 협력한 기업 담당자(멘토, 강연자 등)에게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사례비 지급이 가능할까요?
정산 및 감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인을 위해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예산항목 첨부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05 13:44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해당 프로그램이 '산학공동 기술·지식 개발 비용 또는 산학협력·집업평생교육활동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프로그램 성격이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와 맞지 않는다면 예산 항목을 변경하신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말씀 주신 학생인건비, 참여연구자에 대한 연구수당은 '산학공동 기술·지실 개발과제'에 한해 집행 가능한 내용이므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