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3-1] 담당자 유주현입니다.
우선 RISE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 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 진행 중 질의 사항이 있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1. 분담금 납부 관련
도내 유관기관과의 행사 공동 주관으로 분담금(외화송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에서 해외기관과의 용역을 통해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을 유관기관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또는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2. 기업 지원 관련
동 행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단위과제3-1 지원 대상자)들에게 체재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05 13:37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분담금 형태의 용역비를 용역사가 아닌 '유관기관'으로 집행하시는건가요?
분담금을 납부하는 형태에 따라 보조세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체제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행사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는 도외 참여자에 한해 강사료 개념의 일환으로 여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일 경우 '일반수용비-전문가활용비'로 집행 가능)
위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