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7-29 13:50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육부 RISE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18페이지를 보시면
회의비는 대학별 자체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해야하며, 집행 증빙서류를 구비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센터에서도 회의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우선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부 RISE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