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술이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RISE사업단에서 특허 출원등록유지 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RISE사업 사사가 들어가있지 않은 경우 집행제한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술이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산학공동과제 등을 수행하며 기술이전을 실시할 경우 연구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전 특허를 가지고 기술이전해도 실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특허의 경우 등록 시 까지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2년차 동안 등록이 힘들 수 있으며, 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 또한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등록 기간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상황을 고려하신 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7-30 19:21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산학공동과제인 경우,
학교가 소유한 특허가 RISE사업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했을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로인한 매출 발생 및 사업화도 홍보성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우리 RISE사업 목적을 위해 활용되고 기업에서 성과가 창출되었다면 RISE사업단에서 잘 홍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