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기관단위 전환_2025.1.1.자)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공동과제에서 편성된 학생인건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각 월별 학생인건비 지급 건에 대한 정산이 아닌 기관단위계정으로 이체(총금액)한 금액으로 정산보고를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