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 런케이션 김선영팀장입니다.
본교 런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제주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체류형 관광학 연구 및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도외 전문 연구진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RISE 사업비 세부 운영지침 상, 외부 연구진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는 런케이션의 핵심인 체류형 R&D 운영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방안 중 하나로 운영지침의 유연한 적용 혹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1. 외부 전문가에 한해 연구활동비 항목의 자문료 또는 전문가활용비로 지급 가능하도록 명문화
2. 일정 요건(상주기간, 과업제시, 결과물 제출 등)을 갖춘 외부 교수에 대해 ‘과업형 연구보수’ 지급 허용
이는 실제 타 부처(문체부, 중기부) 유사 R&D 및 학술용역 사례에도 준하는 방식이며, 제주 RISE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7.23
제주관광대학교 RISE사업단 런케이션 담당자 김선영 드림
p.s. 참고하시라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첨부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7-24 11:24
답변자 : 진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