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입니다.
현재 산학공동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연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출연연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운영해도 되는지
출연연도 원칙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해당 기관은 별도 자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대학교 RISE에서 출연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때, E-나라도움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해당 출연연이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가입 후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29 13:13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Q1. 출연연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 지침에 따라 연구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지원금은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P.1~37)」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연연 자체 지침이 아닌, 관계 법령(P.2참조)과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인 제주대학교의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Q2. 출연연도 원칙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지
▶ 네,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주관대학에서 사업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e나라도움에는 기관별 개별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은 협의체 참여기관의 ‘상위보조사업자’가 되므로 보조금법 등에서 정한 상위보조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 협의체 참여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월 1회 모니터링, 정산보고서 검토 등
Q3. 제주대학교에서 출연연으로 지원급 지급할 때,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하여야 하는지
▶ 네, 맞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주관대학이 ‘상위보조사업자’가 되어 교부 역시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지급을 위해서는 제주RISE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해당 기관이 현재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규 가입 후 운영해야 하는지
▶ 네, 맞습니다. 신규 가입(이용자 등록) 진행 후 상위보조사업자(주관대학)에 교부 신청 및 집행, 정산 등 e나라도움을 통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등록 및 e나라도움 이용 방법은 e나라도움통합포털( https://www.bojo.go.kr/bojo.do ) 내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