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김륜희입니다.
공동연구실은 대학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기업은 이전받은 기술로 후속사업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기술개발과제는 아니지만 사업화과정에서 기업이 이전받은 (연관)기술을 디벨롭하여 지식재산 창출 건수도 자율성과목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비 항목 중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의 지침에 명시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학협력·직업평생교육활동비: 지역산업 및 기업 맞춤형 애로기술 지도 및 컨설팅,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기업·지역·협력기관 지원 비용
그래서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운영비-일반수용비의 '기업 지원·협력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9-22 18:06
답변자 : 진영준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동연구실은 대학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기업은 이전받은 기술로 후속사업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 일단은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기업이 대학에 있는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서 열심히 기술개발하여 또다른 특허를 창출했는데
대학이 기업에게 새로운 특허에 대한 특허 출원료 지원을 한다는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학이 소유권을 갖는지 기업이 소유권을 갖는지 그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