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대학교 RISE 사업단 평생교육팀의 박영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팀에서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나 서포터즈의 활동비를 지급할 기준이 없어
이번에 세부지침을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단의 1차년도 사업비 내용을 첨부해 드리며 '평생학습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항목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구분 | 신설(안) |
지급대상 | 재학생 |
지급기준 |
*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금 기준 수립
※ 지원단가 및 활동 기간 등 지급 기준은 계획(안) 수립 시 기준을 수립 |
추가로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 역시 진행하려고 하나 이는 기업지원협력 활동비가 아닌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의 예산 중 일부를 서포터즈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사용할 수 있다면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교육을 따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