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07 16:25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