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에서는 RISE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사례도 있는 바, 해당 위촉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에 따르면
https://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EC%A0%9C43%EC%A1%B0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는지 RISE사업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원회 위촉 가능 여부 및 위원회 수당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및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RISE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법적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위촉 가능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08-07 16:07
답변자 : 홍수연
안녕하세요. 혁신기획팀의 홍수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사업비는 국고와 지자체 대응자금(지방비)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RISE 사업비를 교부 받는 센터 및 대학은 기재해주신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위원회 센터 또는 대학의 소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재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