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SE 사업 산학공동연구(R&D) 과제 관련하여 학회 연회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초 안내해주신 바에 따르면,
“연회비 납부 시 월할계산하여 사업기간 내 해당 금액만 집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 전·후를 포함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일인 경우에는 인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회에서 논문 제출·학술대회 참가 등을 위해 연구기간 중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 측에서 월할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혁신법에 명시되어있는 것 처럼,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사업기간 내의 연회비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비슷한 맥락인 소프트웨어 활용비도 마찬가지로 사용 계약기간이 최소단위임이 확인된다면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를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0-22 19:3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RISE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라 동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제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혁신법 매뉴얼상에서 연구개발기간 전후를 포함한 연회비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RISE사업에서는 해당 사업기간에 포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집행이 인정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기간 외 기간에 대한 비용 집행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