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입니다.
산학공동연구(R&D) 연구과제 수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관련 문의사항
- 구입 비목 관련 문의 : 현재 산학공동연구(R&D) 연구비는 "기업지원협력활동비" 로 편성되어 있으며, 산학공동연구(R&D) 연구비 내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예산은 "실험 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험 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비목 내에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 - 아.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활용비) 로도 구입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어, 산학공동연구(R&D) 과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시, 어느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추가로, 구독기간이 있는 형태가 아닌, 영구 라이선스로만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사업기간 내에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관련 문의사항
- 연구활동비 내의 연구실 운영비(연구환경개선유지비)로 책상, 의자 등 비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품목들도 <장비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를 통해 자산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는 품목인지 문의 드립니다.
3) 연구활동비-연구인력지원비 관련 문의사항
- 121번 문의 답변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일정에 상관없이 연회비 금액은 동일하며,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납부연도의 12.31까지 유효하다고 학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경우, 사업종료일(26.2.13.) 기준 월할계산이 아닌, 기존 연회비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1-03 15:33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입 관련
「제주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15페이지)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H/W, S/W)의 설치 및 구입비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비목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 및 관리 시에는 반드시 대학의 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학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또는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학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제주RISE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영구 라이선스 형태의 소프트웨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산으로 간주되어 관련 비목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연구활동비 – 연구실운영비 관련
1번 항목과 동일하게, 책상·의자 등 자산성 품목은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비목에서 집행하고, 구입 후에는 자산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해야 합니다.
3. 연구활동비 – 연구인력지원비 관련
연회비의 집행은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연회비의 유효기간이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회비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