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05 19:30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요점은 해외 대학측 방문단이 본국에서 출국 허가가 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여 발권한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취소 수수료인 경우 개인사유가 아닌 재난, 재해, 그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출국 허가 취소사유가 타당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단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사유가 분명하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집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