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입니다.
우리 대학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지역대학 창업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한라대학교·제주관광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체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을 내부 규정(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1일당 150,000원 이하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협의체 구성원에게 협의체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18 13:52
답변자 : 황경주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황경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3개 대학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단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참석수당’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원수당 관련 지급 시 ‘RISE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