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출장 중 회의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중국의 결제 환경 특성상 사업비 카드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여,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QR 결제(모바일 결제)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인 카드로 회의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지침에서는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 현금 사용 가능(사유서 필요)”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
위 상황이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카드로 선결제한 회의비가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되는 경우 개인에게 회의비 지급(정산)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18 17:0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에서 QR만 결제되는 상황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또는 작성이 필요하며 정산 시 증빙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