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연계교육1팀 박소현입니다.
융합트랙 참여 교수님께서 학회 참가를 위해 현장에서 등록비 결제를 진행하던 중,
해당 학회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비(클린카드) 업종 제한으로 카드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 등록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등록비를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한 학회 등록비에 대해 사업비(연구비)로 사후 정산 또는 환급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필요 제출서류 및 처리 절차(증빙 기준 포함)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5-12-18 17:0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 RISE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보조금전용카드(e나라도움 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계좌이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도 갖추지 못한 학회라면,
개인카드로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사유를 반드시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단에서 학회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