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연수 프로그램 용역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추진 상황
본 사업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여행업체에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업체 측 검토 과정에서 전체 용역비 중 ‘용역대행수수료(여행사 수익)’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등 직접비의 경우 여행사가 참가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대행 지출 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업체 측 사유 (관련 법령)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57-1」에 따라 여행업의 경우 총 수탁금액 중 여행사의 수수료만을 과세표준(매출)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은 항공사·숙박업체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여행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이중 과세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3. 질의 및 요청 사항
이에 따라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항공료·숙박비 등 실제 집행된 직접비에 대해서는
를 근거로 실제 집행 총액에 대한 지급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해당 방식은 여행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정산 방식이며 교육청 등 공공기관 감사 시에도 적법한 증빙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28 16:38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여비 관련 대행수수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한라대학교 RISE사업단 사업비 지침에 해당 여비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 시에는 관련 규정 및 증빙자료를 충분히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