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외지역에서 현장실습 진행하는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숙박비 관련 '단기임대 전문 플랫폼 이용 수수료'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30 13:16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진영준 책임 연구원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표준현장실습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수립하실 때 예산을 책정하셨다면 그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셔야하며숙박비는 집행가능하지만 학생이 직접 진행한 숙박예약 플랫폼 수수료는 집행이 불가함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