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김륜희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원 중 보직교수, 연구과제책임자가 아닌 일반 단위과제에 참여 중인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 RISE 사업단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본 업무범위' 외의 RISE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으며
' 본 업무범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검색해보았을 때, 보직교수와 연구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으나
R&D과제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 네트워킹 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교과 단순 참여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어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1-30 13:16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기서 단순 참여 교원이란, “RISE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명령을 받지 않은 대학 내부 교원”을 의미합니다.
RISE사업에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단순 참여 교원이 대학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RISE사업을 통해 신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