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관광대학교 RISE 사업단 평생교육본부 김효신입니다.
25년도 이월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장학금 관련
저희 본부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월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해당 참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26년도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이 되는데
① 이월 사업비로 26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
② 불가하다면 26년도 사업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2)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관련
저희 본부는 25년도에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월 사업비로 해당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 성인학습자 또는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임
3) 환경 개선, 기자재,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관련
① 해당 비목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② 기존 잔액 범위 내 집행만 가능한지?
③ 이월 사업비로는 집행이 불가한지?
4) 지표 관련
이월 사업비 집행 기한은 8월까지이지만, 연차보고서는 그 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 사업비로 진행한 건들에 대한 성과 지표는 26년도 성과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3-17 17:3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이은지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최대 3%까지 편성 가능하며, 환경개선 및 기자재는 2025년 구입 계획이 있었으나 사업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구입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작성하여 이월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 단, 사업단 행정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월 사업비의 성과는 2026년 성과로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