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십니까
지역연계협력 지원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RISE사업비 관리기준상 지역연계 협력 지원비의 집행 가능 범위가
‘지자체 또는 지역 내(간) 기관과의 연계·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기준에서 ‘지역 내(간) 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지역혁신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지역혁신기관이 연구 수행 또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할 경우
지역연계 협력 지원비에서 위탁용역 형태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3. 만약 지역연계 협력 지원비에서 위탁 방식이 제한되는 경우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비 내 연구용역비를 활용하여 지역혁신기관에 연구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예산 집행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질의드리오니, 관련 기준 및 해석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3-17 17:3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이은지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지역혁신기관은 지역연계협업지원비의 집행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다만, 해당 기관이 협의체 등을 통해 RISE사업비를 교부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용역체결이 불가능합니다.
3. 해당 기관이 RISE사업비를 직접 교부받지 않는 기관이라면 용역을 통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용역 결과물이 계획서 내 어떤 성과와 연계되는지에 따라 지역연계협업지원비 또는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