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 2-1]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1월 사용한 전화요금 청구가 이번달 요청이 와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25년 2월 사용한 전화요금 청구는 다음달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5년 1차년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내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30만원 정도 이월해놓았고
1월 공공요금 청구를 하게 되면 약 13만원정도 남게 되는데요!
2월 공공요금에 대한 청구가 다음달(4월) 되기 때문에 금액 예측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의 1) 이에 따라 2월 공공요금 청구가 13만원보다 높게 청구될 경우 25년 사업비 잔액(이월)으로 13만원 우선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 26년 2차년도 사업비로 일부 집행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문의 2) 아니면 2월 청구되는 전화요금(전액)을 2차년도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늘 업무에 수고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3-19 14:15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김수아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월 사업비와 2차년도 사업비의 집행 혼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월 사업비의 경우,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는 집행 제한 항목으로 2차년도 사업비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에 대한 세부사용 관련하여 추후 예산 담당자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