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 사업단 [단위과제 2-2] 산학공동연구(R&D) 과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2-2 단위과제의 산학공동연구(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에 편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비 매뉴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2 R&D 과제에서 과제 수행 및 연구를 위한 온실 구축을 계획 중입니다.
현재 R&D 과제 연구비 중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구매는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가 아닌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항목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온실 구축의 경우 R&D 과제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연구시설인 만큼 아래의 두 항목 중 어디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몰라 혼선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항목 중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2. 혹은 온실 구축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항목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사업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6-16 08:57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강민철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을 통한 시설·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교육·연구환경개선비」 항목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주 앵커사업비 집행 지침에 따라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비용은 집행 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