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대교육혁신지원팀) 담당자입니다.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세부 과제인 '지역사회 기반 임상술기 표준화된 환자(SP) 구축'과 관련하여, 매끄러운 사업비 집행 및 지침 준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사업 및 행사 개요
행사명: 지역사회 기반 임상술기 표준화된 환자 구축 워크숍(가칭)
행사 내용: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술기평가를 위한 '표준화 환자(SP)' 발굴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시연회 운영
참석 대상: 협력 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직원 및 지역 주민 30~40명 내외
2. 질의 사항
질의 1) 협력 병원 직원의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가능 여부
RISE 사업비 집행 지침상 본교 소속 내부 교직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은 대학 본교 소속이 아닌 '제주대학교병원'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이 경우 대학과는 별개의 협력 기관(외부) 전문가로 분류되어 '위촉직 외부 전문가' 기준의 수당(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적합한 예산 집행 비목(항목) 안내
해당 참가자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시연회에서 모의 환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경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또는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비목 내의 '자문료 및 수당'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다른 적합한 비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3) 집행 가능 단가(액수) 기준
단순 회의 참석이 아닌 실제 임상술기 시연 및 교육훈련 참여(약 4시간 안팎 소요 예정) 목적입니다.
제주대 RISE 집행 기준인 '전문가 참여/자문 수당(2시간 이내 기본 15만 원 이하, 초과 시 5만 원 추가)' 단가를 준용하여 1인당 15~20만 원(시간당 5만원 * 3~4시간) 선에서 일괄 집행해도 무방한지 지침상 제한 요건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불용이나 환수 리스크가 없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6-16 08:58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이은지 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주대학교 병원 소속의 직원에게는 전문가수당(자문료)은 지급 가능합니다.
2. 해당 프로그램은 1-2-3<임상술기평가의 지역연계공동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유선 상으로 RISE사업단과 확인해본 결과 질문에 명시되어 있는 참가자는 표준화환자 역할을 연기할 모의환자이므로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 참여수당 및 단기근로자(보조인력)의 단가는 제주대학교RISE사업단 사업비 집행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