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제주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및 [1-4 학습과 체험이 공존하는 제주 에듀프레쉬 센터 구축], [5-16 제주거점 글로벌 인재의 게더링 존 J-CORA 신설]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예산 변경(사업계획서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에 기타운영비 편성이 가능할까요?
[5-16 제주거점 글로벌 인재의 게더링 존 J-CORA 신설] 예산 변경(사업계획서 범위 안에서의 변경)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에 기타 운영비 잔액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하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6-16 15:52
답변자 : 강민철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홍상민 선임연구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의 사업비 항목별 보조비목·세목 매칭 현황에서는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에 기타운영비 세목이 매칭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부 기준으로 운영되는 글로컬사업단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의 후 편성이 가능합니다.
2. 사업계획서(실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 한하여, 예산의 단위 과제 간 조정·세부사업 간 조정(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 변경)·보조비목 및 세목의 신설 또는 보조 비목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변경시에도 항목별 편성 비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