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내·항목 간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 변경계획을 사전에 센터로 알리시고,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변경 심의를 진행한 후에 해당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 계획서를 센터로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보조비목 간 전용 또는 보조세목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내 심의·의결 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산 변경 관련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장학금 항목은 생활비 지원이 아닌 학자금 보조의 성격을 띄며, 수혜 학생의 학자금 이중 지원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성 경비는 ‘교육연구프로그램활동비’항목으로, 보조세목은 ‘기타운영비’로 편성·집행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장학금성 경비에 대한 지급 가능 범위, 단가, 집행 한도 등 세부 기준은 센터에서 마련 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계획서에 대학과 기업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참여기관으로서 RISE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업과의 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학공동기술·지식개발(R&BD)과제 추진 비용, 지역산업 및 기업 맞춤형 애로기술 지도·컨설팅, 재직자 교육, 융·복합 기술사업화 추진 비용,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포럼 개최 비용, 산학협력협의체 운영비 등)
- 다만, 단순히 기업에 일방적인 지원 비용이거나 대학의 역할이 없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 같은 보조 비목 내에서 세목 간 전용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기업지원협력활동비’에서는 학생에게 직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학생에게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프로그램활동비’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비목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