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김지영입니다.
지정과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변경 및 연구개발비 집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건비를 기업지원협력활동비(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개발비의 세부 계상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항목 내 학생인건비 계상 시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계상 비율이나 상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해 주시면 사업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