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산학연계교육팀 박소현입니다.
단위과제 1-1 지정과제의 교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RISE 사업 운영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RISE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력 또는 RISE 전담 직원(예: 단위과제 책임교수, 참여연구원 등 인건비, 보직수당 및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게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별도 수당(교재·연구개발에 따른 수당, 사업 관련 심사료·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같은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보직수당 대상자가 아닌 내부 교‧직원에 대해 본 업무 범위 외에 RISE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범위의 활동(RISE 관련 신규 교과목 개발 회의수당 및 자문료, 교재개발 원고료, RISE 추진 관련 기업체 및 지역민 대상 교육 강의료 등)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위 두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