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십니까
제주한라대학교 런케이션 플랫폼 추진 본부 김시영 팀장입니다.
제주대학교RISE사업단 [단위과제 2-1] 해외 대학생 인정 범위 및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미네르바 대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 캠퍼스없는 대학인 점으로 이처럼 소속은 해외 대학이나 현재 국내(예: 서울)에 거주 중인 학생을 참여시킬 경우, 이를 '해외 참여자'로 분류해야 할지 '도외 참여자'로 분류해야 할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 및 기타인건비 지급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나, 해외 대학의 경우 국내와 같은 형태의 공식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해외 대학생들을 위해 대체 가능한 공식 서류의 확실한 인정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필요해보여 문의드립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9-17 19:42
답변자 : 한미숙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한미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답변) 해외 대학교 학생이 '도외 참여자'인지 '해외 참여자'인지 여부 질의로 참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도외 참여자'입니다.
ㅇ (답변) 해외 대학교 소속의 학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