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 3-1] 사업비 비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창업과크리에이티브씽킹 교과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빙강사에 대한 주차등록을 진행하고자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계획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앵커 사업비 운영 매뉴얼 39쪽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주차 및 차고료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비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사업비 집행 시, 이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