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십니까.
제주한라대학교 앵커사업단 [단위과제 2-1] 사업운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이 학교 기숙사를 프로그램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숙박비는 사업단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비로 부담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숙박비는 지원하지 않으나, 참가자들의 원활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불, 베개 등 침구류를 외부 업체를 선정하여 임대·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침구류 임대 비용을 '임대료'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현황 : 답변완료
등록일 : 2026-07-23 14:23
답변자 : 윤해정
안녕하세요. 제주RISE센터 한미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위과제 2-1 참여자 체류비는 「제주도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근거하여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구류 임대 · 지원은 단위과제 2-1 참여자의 체류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