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문의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단위과제 3-1] 사업비 비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험·연구실창업(LabtoBiz)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실험실에서 '창업 법인 설립 수수료(도장 제작, 발급, 대행 수수료 등)'를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앵커 사업비 운영 매뉴얼(p.42)을 확인해보니 일반수용비 –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등기 및 소송료 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비목은 일반수용비로 안내드렸습니다.
법인 설립 수수료는 사업비 집행 시 어느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